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본인 명의로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는 절차입니다. 상표·디자인·특허를 직접 출원하려면 이 번호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.
💡등록 사이트: 특허로 (www.patent.go.kr)
1단계 — 특허로 사이트 진입
특허로 접속 후 화면 우측 상단의 특허고객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. 이어지는 페이지에서 좌측의 특허고객등록 박스를 다시 클릭하면 등록 절차가 시작됩니다.
💡우측의 신청결과조회 는 이미 신청한 건의 처리현황을 보는 메뉴입니다. 처음 발급받는 경우에는 좌측을 선택하세요.

2단계 — 특허고객 구분 및 실명확인
특허고객 구분 — 6가지 유형(국내자연인 / 국내법인 / 국가기관 / 외국법인 / 외국자연인 / 법인이 아닌 사단·재단) 중 국내자연인 을 선택합니다.
실명확인 —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.
-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발급확인 클릭 — 이미 발급받은 번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. 있다면 그 번호를 그대로 쓰면 되고, 새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.
- 없다면 성명(국문·영문) 을 입력하고 실명인증 을 클릭합니다.
- 다음 을 클릭해 진행합니다.
⚠️영문 성명은 표기예시 형식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 예: HONG, Gil Dong — 성은 전부 대문자, 성과 이름은 쉼표로 구분합니다. 형식이 다르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.

3단계 — 인적사항 입력
| 항목 | 입력 내용 |
|---|---|
| 출원인 구분 | 국내자연인 (자동 입력) |
| 주민등록번호 | 자동 입력 |
| 국문·영문 성명 | 자동 입력 |
| 시도 / 국적 | 거주지 시도 선택 |
| 인감도장·서명 이미지 | 인감 또는 서명 중 1개 이상 첨부 · JPG 파일만 가능 (4cm×4cm, 100KB 이하) |
| 국내주소 | 도로명검색으로 정확히 입력 (등본 주소지 기준) |
💡인감·서명 이미지 안내 — 동사무소에 신고된 인감일 필요는 없습니다. 스캐너 없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이미지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선명하고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. 국내자연인은 인감·서명 중 최소 한 가지를 등록해야 합니다.
⚠️파일 형식은 JPG 만 가능합니다. 인감·서명 이미지는 다른 형식으로는 첨부되지 않습니다.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은 대부분 JPG 이지만, 화면 캡처나 그림판으로 만든 이미지는 PNG 인 경우가 많습니다. 파일 이름 끝이 .jpg 인지 확인하시고, 아니라면 그림판에서 열어 [다른 이름으로 저장] → JPEG 형식으로 바꿔 주세요.

4단계 — 연락처 · 송달 · 수취방법
| 항목 | 입력 내용 |
|---|---|
| 영문주소 | 선택 입력 (필수 아님) |
| 주소자동변경 | 가능 권장 — 전입신고 시 주소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|
|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| 미신청, 또는 일부(시·군·구까지)만 게재 신청 |
| 송달주소 | 위 주소와 같으면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|
| 전화번호 (필수) | 유선번호가 없으면 휴대폰번호를 입력합니다 |
| 휴대폰 · 이메일 | 입력을 권장합니다 — 연차료 납부 안내(15일 전) 등이 이곳으로 옵니다 |
| 수취방법 | 온라인수령 권장 |
| 단독출원가능여부 | 가능 |

5단계 — 전자등록증 · 이용동의 · 증명서류
| 항목 | 입력 내용 |
|---|---|
| 전자 등록증신청 | 신청 — 특허로 수신함과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|
| 행정정보사용 이용동의 | 동의 — 동의하지 않으면 구비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|
| 본인증명서류 | JPG / TIFF / PDF / ATT 형식으로 첨부 |
| 생략한 첨부서류 | 주민등록등본 을 선택하면 별도 첨부가 필요 없습니다 |
| 색인정보 (성명·주민번호) | 자동 입력 — 확인만 하면 됩니다 |
⚖️개인정보 수집·이용 근거 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·이용됩니다. 처리사유: 출원·심사·심판 등 사무처리 / 수집항목: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인감도장, 이메일 / 근거: 특허법 제28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

제출 및 발급 확인
- 모든 정보를 입력한 뒤 제출 합니다.
- 개인(국내자연인) 은 제출 직후 [통지서 보기] 버튼을 눌러 발급된 특허고객번호를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법인은 화면에 표시되는 접수번호(4-1-2026-XXXXXX-XX 형식)를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. 심사가 완료된 뒤 특허고객번호 발급 조회에서 통지서를 열람하면 발급된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처리현황은 신청결과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💡특허고객번호는 X-YYYY-XXXXXX-X 형식입니다. 맨 앞자리가 신청 유형을 뜻하며 개인(국내자연인)은 4, 법인은 1 로 시작하고, 가운데 네 자리는 발급 연도입니다. 예를 들어 개인은 4-2026-123456-7, 법인은 1-2026-123456-7 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. (형식을 보여드리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번호가 아닙니다.)
⚠️발급받은 번호는 이후 모든 출원에서 사용되므로 따로 기록해 두세요. 출원서를 제출할 때 번호를 잘못 적으면 다른 사람의 사건으로 접수될 수 있습니다.
문의
특허로 상담센터 1544-8080